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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이 서울에서 첫 시행되었는데, 경남에서 지행 된다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 을 통해 아이돌봄비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와 같이 아이를 직접 돌보기 함 든 가정에서는 조부모, 삼촌, 이모 모두 4촌이내의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입니다.
저출산과 집값 폭등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지금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가족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은 서울 서초구가 최초였지만 이어서 경남 지역에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워주는 조부모들께 돌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 안정한 정착을 위해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남 손주 돌봄 지원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아동 : 중위 소득 150% 이하
경남 손주돌봄 지원 사업 대상 가구수 2인 3인 4인 5인 23년 중위소득
150% 기준5,184,233 6,652,244 8,101,446 9,496,032 ✅ 돌봄 시간 : 1일 최대 4시간 인정, 월 40 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 지원 제외 대상 : 만 2세 중 어린이 및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중복 불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남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조부모의 아이들을 양육을 통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일하는 가정을 대신하여 손주를 돌봐주는 (외) 조부모 모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며 돌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손주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max 4시간까지 인정되며, 월 40 이상 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단, 만 2세 아기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 받는 아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손주 돌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손주 돌봄 30만 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인정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 유지 조건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 유지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실직적으로 지원사업이 오픈되기 전에 미리 숙지해놓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실제 돌봄 이행 여부 확인
✅ [자격 상실 및 환수] 부정 수급 적발 되거나,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우 환수 조치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 금액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경남 도와 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4년 1월 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외) 조부모 기준으로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 금액 : 30만
오늘은 경남형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완전히 적용된 건 아니지만 2024년 1월부터 지원 매달 3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니 경남에 계신 손주를 돌봐주시고 계신 (외) 조부모 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복지 혜택도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