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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겨울로 구분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특성 덕에 겨울은 영하의 추위와 폭설이 잦은 계절입니다. 이런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이 커져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게 난방비는 더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동절기 지원 내용과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과 사용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기간도 연장하여 더 많은 이웃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인상: 1인 가구 기준 310,200원 (1만 원 인상)
- 지원 기간 연장: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세대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세대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세대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특이점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②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방법 및 이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주민등록상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방법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결제 가능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
올 겨울 정부는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경로당 약 69,000곳에 월 40만 원씩 난방비 지원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월 30만 ~ 100만 원 난방비 지원
문의 사항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