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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 변화가 다가옵니다. 2025년 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을 더해서 지금 제도를 적용하게 될 경우도 공유해볼테니 편한하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육아휴직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2025년 육아 휴직 급여가 확실히 더 나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와닿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3개월 동안 임금 80%만 받았었는데, 2025년 부터는 첫 6개월 동안 임금 100% 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한액도 150만원 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올라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150만원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나 라는 생가을 많이 했는데요. 2025년 처럼 100% 다받고 250만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 돈 걱정 조금 덜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둘째, 셋쨰를 고민 중인 가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거같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라 좋았습니다.
한편으로 '월 상한액' 기준이라, 본인이 통상임금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상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월급이 200만원 대였다고 하더라면 "100%를 받아도 200만원이니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 될거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제도 확장
-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사용 범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올랐어!!
육아 휴직급여 중 25% '사후지급금'으로 묶여 있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깐요. 이 부분이 참 스트레스였는데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복직을 하는 부담감 나머지 25% 받기위해 복직을 꼭 해야 하는 부담감 " 6개월 참아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 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육아휴직을 하로 복직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거예요. 휴직 중에도 이제 75% 가 아닌 100% 다 받을 수 있으니 복직에 대한 스트레스 보다는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을거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때는 육아 휴직을 한 이후에 퇴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마찰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성 이렇게 바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사후지급금으로 묶였지만, 2025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특히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책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금전적인 문제 보다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기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써도 최대 1년까지만 가능 해는데요. 이제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혜택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의 케어가 정말 필요한 시즌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1년뒤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살 반정도 지나야 어린이집도 적응 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시기 이기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 되요.
육아 휴직 기간 1년6개월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특히 상한액이 크게 올라서 정말 좋은데요. 첫 6개월 동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아래 처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다! 는 것은 아이에게 정말 영향을 줄거같아요. 하지만 현재에는 회사 눈치가 많이 보일 수 있을거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특히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회사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적응되어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어??
1개월차: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원
2개월차: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원
3개월차: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원
4개월차: 350만 원 + 350만 원 = 700만원
5개월차: 400만 원 + 400만 원 = 800만원
6개월차: 450만 원 + 450만 원 = 9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편리해진점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기존에 3개월 단위로 써야 했던것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쓸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회사와 협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기간을 상의합니다.
-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급여 인상, 사후 지급금 폐지, 1년 6개월 연장 등 현실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수 있을거예요.
결국 제도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회사 내 문화사 바뀌지 않는다면 사용하기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출산율일 저조해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