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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하신 부모들의 또 하나의 고민은 등하원 시간입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은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수업은 하원이 빠를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학도 길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돌봄이라도 된다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정해져 있는 정원으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최근 육아 단축 근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에 회사마다 이런 제도애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동체사회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도움됩니다.⭐
- 육아단축근무에 대해 고민 이신 분
- 아이를 케어해 주실 분이 안 계시지만 업무를 병행하셔야 하는 분
-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드셔서 육아단축 근무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
육아단축근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있는 부모님들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3년 동안 주당 15시간 ~ 35시간 사이까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조건
⭕ [나이] 만 12세 (초등학교 6) 학년 이하
⭕ [기간] 총 3년 사용 가능
⭕ [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으면 안 됨.
육아단축근무 사용 불가한 경우
⭕ 19년 10월 1일 이전에 1년의 육아휴식을 사용한 경우
⭕ 근로시간 분할이 안 되는 사업체
⭕ 사업주에서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육아단축근무 신청
육아단축근무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고용보험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 서류가 필요한대요.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1부, 단축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근로 조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이렇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직업안전기관의장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서류 외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고용보험센터 방법
필요 서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 근로 시간
⭕ 통상임금 근로 조건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본
육아단축업무 급여
업무에 대한 원래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단축업무를 할 경우 모자란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주게 되는데요. 주당 10시간 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 곳도 있지만 복잡하므로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월 신청 해야 지급 가능
⭕ 급여 계산기 사용
오늘은 육아단축업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인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들이고자 2024년에 개선된 내용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너나, 전화번호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복지 모음 정리. zip